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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민주 당론 추진 '5·18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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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 등

연합뉴스

5·18묘지 찾은 민주당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은 5·18 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5·18의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국가기관의 협조,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의 기밀 자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2년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형석 의원은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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