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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종교 소모임 행정명령 검토…"종교자유·국민안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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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집합제한·집합금지·집회참석금지 3개안 놓고 의견수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선제 예방 차원에서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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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어 행정명령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나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서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은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 등 3가지 안이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시설 폐쇄(7곳), 집회 금지(3곳), 운영 중단(6곳)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부천 2곳,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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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페북 갈무리]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척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지난 2일 전체 종교시설 4천234곳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3일 정오까지 인천 개척교회 관련 9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17명이 확진됐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동부교회에서도 지난달 29일~이달 1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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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종교 모임을 통한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수도권 교회 소모임과 종교 행사 등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0eun@yna.co.kr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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