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학번 ‘부따’ 강훈에 재입학 불가한 ‘명령 퇴학’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성(性)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공범 강훈(19·사진)에 제적 처분을 내렸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씨를 제적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 학칙 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4단계로 나뉜다.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되는데, 강 씨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을 받아 재입학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내린 처분을 강 씨의 보호자 측에도 전달했다.

앞서 강 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했다. 또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됐다.

정윤지 온라인 뉴스 기자 yunji@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