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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발의에 '5·18 특별법 개정'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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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중복돼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1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5·18을 비롯해 일본 강점기,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이 병합돼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의 법안과 특별법 개정안이 병합되면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양 의원의)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다"며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념 갈등을 감안, 전략적 판단과 방법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양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5·18 희생자 등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아픔이 모두 같아 이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법과는 별개로 법안을 추진했다"며 "제 법안이 특별법 처리에 혹시나 방해된다면 제 법안 처리를 미루더라도 특별법 처리에 우선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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