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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재용, 검찰청 시민위원회 관문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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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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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최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최근 2년간 8차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시행 첫해인 2018년에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2건, 올해는 2월 한차례 소집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소집은 대부분 지방검사장의 요청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려면 수사를 담당하는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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