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서울과기대에서 명령 퇴학 처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 처리됐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서울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 학교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이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이다. 명령 퇴학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훈은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서울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 학교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이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이다. 명령 퇴학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훈은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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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강훈의 소속 단과대는 대학 본부에 강훈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가 진행됐다.
강훈은 이 대학 신입생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지난달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강훈은 지난달 27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