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더불어민주당)이 3일 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고 있다”며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 규정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요청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며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진상규명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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