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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뉜다.
학교 측은 강군에게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군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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