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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마스크·모자로 가린 채 포토라인 선 조주빈 공범들… 경찰 “신상공개 실익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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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세계일보

3일 오전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이면서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장모씨와 임모씨가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장씨와 임씨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 개최 전 내부적으로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했는데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며 신상 미공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공범 등 주요 가담자들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면 국민이 성 착취방의 운영 방식이나 범행이 저질러지는 메커니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도 나오는데, 이들(유료회원)의 경우는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씨와 임씨에게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서는 최초로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유료회원 중에서도 조주빈 일당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는 ‘박사방 최초 유료회원’이라는 점과 다른 유료회원들의 신상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중 “범죄단체 가입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호소 차량에 올랐다.

한편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약 200만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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