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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에게 협박 받은 하수인일 뿐" 주장한 강훈, 다니던 대학교서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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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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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강훈이 재학 중이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학의 학칙을 보면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된다.

강훈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훈은 지난달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훈이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운영자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강훈은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강훈은 첫 재판에서 “조주빈에게 협박 받은 하수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훈 측 변호인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말하기 전 가담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면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 복종하면서 일할 하수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하수인이 피고인 강훈이라는 게 변호인 입장”이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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