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피해 예정 시각보다 일찍 법정 도착
종로경찰서로 이동,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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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남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남씨는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는가’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남씨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후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4)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게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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