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검찰 송치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뉜다.
강군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결정을 거쳐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군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