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절차 시작키로 결정
20대 국회서 당론 채택했지만 본회의 통과 못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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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왜곡처벌법 개정안 이 두 가지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서 제출한 법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77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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