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법안이 1호 법안인지를 묻는 말에는 "당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고 순서상 먼저 갈 것"이라고 말했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역사 바로잡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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