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法,“유족과 국민 전체에 상처”
“5·18 평가 바뀔 위험은 없어”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저서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국가 주석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등 결탁을 했다는 주장을 해 재판에 넘겨진 탈북 작가 이주성(5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3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전체적·보편적인 정보와 목소리에 비춰 볼 때 한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와 같이 발언해 피해자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의 법적·사회적 평가가 확립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라 온 환경, 경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이 재판에 있어 실형 선고까진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의 김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유튜브 채널 ‘정규재 TV’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3월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이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올해 4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억울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더 논의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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