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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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60여 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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