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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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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성적 표현' 의혹…울산 모 초등교 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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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 평교사 시절 학부모들이 신고…경찰 '기소 의견 송치' 교육청에 통보

연합뉴스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평교사 재직 시절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역의 모 초등학교 A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A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A교장은 전임지에서 평교사로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A교장에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고,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신고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A교장이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추행을 저지른 혐의는 없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어린 학생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자체 진상조사 등에서 대부분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과 학교 모두 '신고 내용에 오해가 있었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친분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최근 성 착취 범죄나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교장 본인도 상당해 억울해하고 있다"라면서 "검찰이 기소할지, 한다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위 해제된 사실 만으로 의혹이 부풀려지면 A교장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은 A교장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이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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