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와 세탁기 등 효율 높은 가전제품을 살 때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3월 23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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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 건조기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라면 잠시 쇼핑을 미루는 게 이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예산을 늘리면서 의류용 건조기까지 환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26개사업 1조1651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추경안을 채웠다.
기존 1500억원 규모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에 3000억원을 추가, 4500억원까지 확대한 게 주요 특징이다. 산업부는 올해 3월 23일부터 냉장고·에어컨·세탁기 ·김치냉장고·냉온수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TV·제습기 등 10개 품목,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구매급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줬다.
산업부는 최근 두달간 환급금 집행 추이로 미뤄볼 때 올해 8월쯤 기존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기존 10개 품목에 의류용 건조기 역시 포함해 환급대상과 재원을 확대한 게 이번 3차 추경안의 골자다. 산업부 측은 정부안대로 추경안이 확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되기 이전 구매물품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되는 만큼,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한다"며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의류용 건조기 등 환급 대상과 시기,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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