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냐"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
경찰은 신상공개위 회부 고심했으나 실익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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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의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8시께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들이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했지만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이들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 가담 정도와 신상 공개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부를 고심했지만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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