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일 데일리블록체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거래일간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을 받지 않았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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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거래일간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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