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일리블록체인(139050)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일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5일이다.
데이블록체인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거래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라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블록체인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거래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라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