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함께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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