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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화장실 몰카 용의자는 2018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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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용의자 A씨는 전날인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공채 개그맨은 합격 후 1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그 이후부터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

이를 두고 용의자 A씨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는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학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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