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사기,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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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인터넷에 사기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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