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2곳에 설치 비용의 약 60%인 3,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의료기관이 적어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몇곳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공모하고 나서 1∼2차 공모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할 곳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현재 몇곳이 신청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신청한 기관은 있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을 모집한 후 이달 말까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7월부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1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이달 중 재공고를 내고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모 신청기관 저조로 재공모가 공표되자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윗을 통해 “민간병원에서도 스스로 CCTV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며 환자들을 유치하기도 한다”며 “수술실 CCTV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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