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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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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후 운전자 바꿔 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 장용준 씨(20)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이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도 58㎞를 초과해서 운전했다"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했고 이 같은 범행은 국가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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