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도 58㎞를 초과해서 운전했다"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했고 이 같은 범행은 국가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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