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가세연이 공개한 KBS 공채32기 개그맨, 몰카 용의자?..SNS 비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이 ‘KBS 공채 32기 개그맨’ 중 한 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등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몰래 카메라) 설치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2일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ㅇㅇ!!!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찍었나요? 손에 투표 도장 1개를 자랑스럽게 인증하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개그맨 박모 씨가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이 담겨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언급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KBS 공채 32기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세연 역시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내 해당 개그맨의 SNS 게시물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현재 그는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이데일리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커뮤니티


앞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KBS는 “직원의 소행”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오보”라며 반박했다.

KBS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전날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제목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바꾸고 “단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또다시 “KBS ‘직원 아니다’며 펄쩍 뛰더니…몰카범은 KBS 공채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직원’은 사전상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개그맨 공채 합격자는 KBS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KBS는 “공채 개그맨은 KBS 직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KBS 공채 개그맨은 전속계약 기간이 1년이고, 2018년 계약했다면 이미 전속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새벽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KBS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KBS는 “범인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