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특별가스 |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여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일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23개 지점에서 화물차, 버스, 학원 차량 등의 배기가스를 확인한다.
점검 방식은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비디오 측정이 병행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차량 정비와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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