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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영상]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바꿔치기'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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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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