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청구한 몰수와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입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 3천만 원의 추징보전이 인용된 데 이어 몰수·부대보전까지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주빈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주빈의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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