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선처 탄원 등 고려했다”
장용준, ‘항소 여부’ 질문에 답없이 떠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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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판사 권경선)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장씨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사고 당시)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상당히 높았고, 제한 속도 (시속)58㎞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이 아닌 다른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는)국가의 사법 행위를 적극 저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처벌 경력이 없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사법 기능을 적극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장씨가 자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혼선은 야기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 사기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전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도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대가성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후 법원을 나서는 장씨는 “항소 계획이 있는지”,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 “장 의원이 따로 한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검은색 승합차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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