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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