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범 430명 검거…조주빈 조사 예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 조주빈(24)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다.

이에 따라 조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지난 4월 검찰이 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 몰수·부대보전까지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다.

한편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