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해"

동승자·'운전자 바꿔치기' 공범은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6.2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정진 기자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장용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왼쪽 첫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며 법정을 떠나고 있다. 장용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6.2 mjkang@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취재진에 둘러싸인 장용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에 탑승해 있다. 장용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6.2 mjkang@yna.co.kr



jujuk@yna.co.kr, stop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