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형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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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ㆍ예명 노엘)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열린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국가의 사법 체계를 어지럽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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