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고를 낸 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씨는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