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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피해자가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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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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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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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활동명 노엘·20)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를 28㎞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2%였다.

또 장씨는 지인 김모씨(28)를 불러 가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만들고 보험사에 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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