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몰래카메라 설치 용의자, 자사 직원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보 관련 법적 조치 취할 예정"

KBS 여의도 본사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기기 발견

아시아경제

KBS 여의도 사옥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KBS 서울 여의도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KBS 측이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는 2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조선일보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전날(1일) '해당 용의자가 KBS에서 근무하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라는 제목으로 정정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KBS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로,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수거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일 오전 용의자 A 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