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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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의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여기서 배제된 울산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3일부터 10만원씩 복지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학교 밖 청소년 700여명에게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와 5개 구·군과 협의해 지난달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441곳 학생 15만여명한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최근 기부금협의회를 열어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만 9∼24살이며 초·중학교 입학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이다.
선불카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본인 확인 뒤 바로 받을 수 있고,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대신 받으려면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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