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에서 두 기관은 반환 의향이 있는 보증금으로 △100원 미만 △100~200원 미만 △200~300원 미만 △300~400원 미만 △400~500원 미만 △500원 이상을 제시했다.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의 급증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약 25억개로 6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오히려 낮아져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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