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BC, 경찰 자료 분석해 보도
경찰 전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사진=NBC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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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의 목숨을 앗아간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지난 5년간 목조르기 수법으로 용의자를 체포하다 44명을 무의식상태에 빠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내 경찰 전문가들조차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비극은 예고된 참사였고 터질게 터진 셈이다.
미국 NBC는 1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체포과정에서 최소한 237번의 목조르기를 사용해 44명의 용의자나 참고인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경찰 기록을 토대로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사용한 물리력(use-of-force)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목조르기 사용으로 16% 이상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NBC는 밝혔다. 몇몇 경찰 전문가들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주의 경우 공개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미니애폴리스 경찰당국과 다른 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식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미내애폴리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체포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대분은 용의자가 도피하려 할 때나 체포 직전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였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거의 절반은 부상을 입었다.
목조르기 유형 중 5건은 용의자가 경찰관을 공격했을 때 사용됐으나, 그 외 대부분은 공격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조르기가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기법이 관행화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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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목조르기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용의자의 5분의 3은 흑인이었고, 백인은 30%에 불과했다. 2명은 인디언 출신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4분의 3은 40세 이하였다. 1명은 가정폭력에 연루된 14살 소년이었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던 17살 용의자도 포함됐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목조르기 제압(neck restraints)'은 경찰관이 기도를 직접 누르지 않고 팔이나 다리로 누군가의 목을 압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달 25일 미내애폴리스 경찰이었던 데릭 차우빈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8분이나 목을 눌렀고 이 장면은 주변 사람에 의해 촬영돼 SNS에 공개됐다.
특히 목을 눌렀던 8분 가운데 3분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여서 충격을 더했다. 차우빈은 지난달 29일 3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미 NBC가 십여명의 경찰관과 법집행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차우빈이 사용한 전술, 즉 무릎으로 목 누르기 전술은 경찰 내에서 교육되지는 않았지만 금지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내애폴리스 시당국은 목조르기는 대부분의 경찰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돼 있는 미니애폴리스 경찰당국의 정책매뉴얼에는 목조르기 체포가 허용돼 있고, 해당 규범은 8년 이상이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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