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노원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월 7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노원구 소재 업체로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영업하고 지급 신청일에도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이달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자영업자 도산과 실업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월 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시 1억원) 미만의 노원구 소재 업체로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지급 신청일에도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유흥업소와 도박·향락·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 하면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은 5부제로 운영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구청 1층 자영업자 생존자금 센터(오전 9~오후 5시)와 지역 내 우리은행 7개 지점(오전 9~오후 4시)으로 하면 된다.


방문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이 필요하다. 방문 신청은 10부제로 운영하며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등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가 불가하며 29일과 30일은 제한없이 모두 가능하다.


구는 추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지한 후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최초 지급 후 국세청 홈텍스 상에 휴·폐업 사실이 없는 경우 2회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금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구는 지난 5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5일이상 무급 휴직시 2개월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86건 신청해 1억원을 지원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