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스1 |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가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며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KBS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A씨의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 KBS 연구동은 방송시설인 본관과 신관과는 분리된 건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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