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단 위 잿빛 하늘 |
(울산=연합뉴스) 울산시는 구·군 합동으로 3일부터 30일까지 여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24개 지점에서 진행한다.
비디오 단속과 노상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로 점검을 시행한다.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 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8천43대, 공회전 단속 5천161대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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