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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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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