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적신호' 학교 밖 청소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선불카드)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선불카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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