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결혼식도 못 하냐" 집합제한 반발…이재명 "비난 감수 큰 희생 막자는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

일부 시설 매출 하락 등 이유로 반발

이재명 "비난 감수하고 책임지겠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1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설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일부 시설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예식장 관계자는 "5~6월이 결혼식장 입장에서는 가장 바쁠 시기다"라면서 "예식장뿐만 아니라 예비부부들도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이 심각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 같은 반발에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류센터 등 일반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에 대해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제한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제한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1219개소, 콜센터 61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결혼식장 129개소 등 총 1586개소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센터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지만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결혼식장의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Δ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여기에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조항이 추가됐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