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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은행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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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 취소 소송 제기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또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오는 3일까지가 마감시한이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약 168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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