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일 "오늘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A씨는 이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KBS 직원인지 등의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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