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옥 / 사진제공=하나은행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각 은행에서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손 회장도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멈췄고,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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